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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IRA 현황과 미래’ 세미나 성료

이배운 기자I 2022.11.21 11:27:39

“미국 투자 고려 중이면 IRA 의견 제출 해야”

법무법인(유) 화우 조세그룹의 박영웅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IRA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미국 투자를 고려 중인 청정 에너지 관련 기업은 미국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조세그룹의 박영웅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미국 투자: Inflation Reduction Act(IRA)의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IRA를 통해 지급하는 세제 혜택 관련해 지난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현재까지도 제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IRA의 세부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IRA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액공제 권리의 양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하다”며 “막대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권리를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제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없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수관계자에게 팔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도 있다며 예외적으로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에 제출된 많은 의견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 상대적으로 청정 에너지 관련 의견은 많이 축적돼 있지 않다”며 “미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미국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조세 분야 전문가다. PwC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팀에서 공인회계사 경력을 쌓은 뒤 2016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변호사에 이어 커빙턴앤드벌링의 구자민, 더크 서링가(Dirk Suringa) 외국변호사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세법 입법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PwC 삼일회계법인의 성시준 회계사도 올해 한국 세제개편안 중 해외 투자에 고려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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