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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팀닥터' 2심서 감형…징역 7년6개월

김민정 기자I 2021.07.22 11:31: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혐의로 구속됐던 안주현(46) 운동처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22일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부는 “팀닥터로 불리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여러 선수를 추행한 점, 가혹행위를 한 점,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숙소에서 남자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물리치료를 하고 2억700만원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안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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