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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

박경훈 기자I 2023.12.19 14:44:46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최대 3점 가점
합산점수,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동점자 발생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당첨자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 가점이 인정된다.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 (사진=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하며 장기 가입 유인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청약자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만약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청약자 본인은 5년, 배우자는 6개월인 경우 본인 7점+배우자 1점(3개월 인정)으로 총 8점이 된다. 배우자의 점수는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해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한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특공에 동시 당첨된 경우 선(先) 접수분만 유효하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이제까지는 추첨제였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경우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가점제 배우자의 통장기간 합산과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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