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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추행·괴롭힘 신고자 해임…노조 반발

이종일 기자I 2024.04.24 14:43:03

공사 소속 버스기사 지각 등 사유로 해임
버스기사, 성추행·성희롱·괴롭힘 피해 호소
성추행 유죄 선고, 성희롱·괴롭힘은 불인정
노조 "공사가 보복 해고" 市 특별감사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상급자로부터 성폭력과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24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 소속인 A씨(30대·남)는 인천 송도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년 7월~2020년 4월 근무지 안팎에서 상급자 B씨(50대·남)로부터 3차례 성추행(바지 바깥쪽에서 손으로 중요 부위 만짐)을 당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참다가 2021년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5개월 뒤 2심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는 B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상급자인 C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각 등의 사유로 최근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A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예뻐서 한 것인데 고소까지 하냐” 등의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4월 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일부 직원을 신고했으나 심의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 범행을 공사에 신고한 뒤 부임한 C씨는 2022년 3월 A씨를 43번 버스 노선에서 일이 힘든 42번 버스 기사로 재배치하고 지난해 2월 버스 내 CCTV 촬영 영상을 이용해 A씨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를 버스 고정 기사에서 스페어(예비용) 기사로 배치하고 주간근무로 조정해 매달 100만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게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교통공사의 보복 해고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A씨는 올 2월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 C씨를 신고했으나 조사위는 지난달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지난해 2월 5차례 지각하고 버스 출발시각을 2차례 늦게 운행한 것으로 감봉 1월 경징계를 받은 것에 이어 지난해 9~11월 2차례 17~24분씩 지각하고 버스를 출발 예정시각보다 6분 일찍 운행한 문제로 올 2월 해임됐다.

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지하철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B·C씨를 신고한 것을 사측이 못마땅하게 여겨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각종 증거가 있는데도 성폭력 2차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씨를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몇 차례 지각한 것 때문에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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