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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해야…특고, 하청 노동자도 노동자다"

조민정 기자I 2022.12.26 14:42:06

26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심의 열려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 어처구니 없는 맷돌"
단식농성 8일째,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의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노조법 2·3조를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운동본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조법 3조 개정만 이뤄진다면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를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문으로 운동본부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폭넓게 노조법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 개정은 반드시 3조와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3조만 개정하면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노조법 개정 여론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품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법은 어디에 써야 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 또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든지 노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동법 2조의 개정이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씻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과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등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노조법 2·3조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전국민중행동도 동조 단식에 돌입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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