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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 관저 앞 집회 가능해진다…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

김윤정 기자I 2022.12.22 14:37:0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2호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2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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