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배판매점간 거리 100m로 늘린다…편의점 신규출점 억제

김보경 기자I 2018.08.29 11:00:54

9월부터 시·25개구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월 1회 이상 전면시행
서울형 유급병가 최대 15일까지 서울시생활임금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뒷받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으로 현재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은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느냐는 신규 출점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100m)를 제외한 24개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달 중 이해관계인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그 대상과 지원 폭을 넓혔다.

우선 1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지원액을 2배로 상향(월 1만원→월 2만원)한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시의 노란우산공제 지원사업은 2016년 처음 시행해 2015년 27%이었던 공제가입률이 올해 50%까지 확대됐다.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건강검진 1일 추가 지원) 서울시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내년 올해보다 400억원 증액한 1000억원으로 확대편성 한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는 인하하고(대출금액의 연1.0%→0.8%), 공공의 보증비율은 높이는(85%→100%)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다음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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