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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기준 개선된다

김나리 기자I 2020.11.17 11:00:00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기준 및 대상지 등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 가능 시설 유형을 확대했다. 그간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이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규칙상 설치 제한 시설을 제외한 임의시설을 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이에 더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입지 선정을 위한 통행량 산정 대상 차종을 대형 화물차(8톤 이상)에서 전체 화물차로 늘렸고, 통행량 산정 방법도 편도·왕복을 명확히 하는 등 개선했다.

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20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 및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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