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공동폭행 혐의 동생엔 무죄(상보)

손의연 기자I 2019.06.04 10:51:03

김성수 징역 30년, 동생 김씨 무죄 선고
강서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폐지 여론 일으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강서구 PC방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졌다. 글쓴이는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김성수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알려지며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글은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김성수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도 논란이 됐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논란은 가라앉질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흐른 지난해 11월 15일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CCTV 영상분석 감정을 의뢰하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동생 김씨를 살인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동생 김씨가 형 김성수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일 때 피해자를 잡아당겨 형(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폭행 공범으로 인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