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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경총 “최소 동결했어야…반영 못해 죄송”

이소현 기자I 2020.07.14 10:46:10

2021년 적용 최저임금 8720원..전년比 1.5%↑
"코로나19 팬데믹 외부충격..빚으로 버티며 사투"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결정체계 개선"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소 동결되어야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앞으로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한 현행 결정체계를 공정성·객관성에 입각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취재진이 경청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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