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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뚜렷"

김경은 기자I 2021.05.25 12:00:00

환경부, 제2차 계절관리제 정책효과 종합분석 결과
중국 공장가동률 상승, 잦은 황사 등 여건 불리
계절관리제 시행 덕에 대기질은 개선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3% 감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된 2차 계절관리제 효과로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공장 가동률 상승과 잦은 황사 등 기상 및 국외 여건이 악화했음에도 수치가 개선된 것이다.

환경부는 25일 제2차 계절관리제(2020년12월~2021년3월) 동안 정책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29.1㎍/㎥ ) 대비 16% 개선된 것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특히 1년전 계절관리제 시행시보다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나타나 계절관리제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8%에서 19%로 9%포인트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포인트 증가했다.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해 종일 외부 활동을 하기 좋은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근 3년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에 노출된 시·군이 15%에 달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모든 시·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특히 발전ㆍ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어들었고, 순간적 고농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경북이 24.1㎍/㎥, 충남은 11.4㎍/㎥만큼 줄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는 이틀, 시간 최고농도는 7.5㎍/㎥가 감소했다.

시정거리도 개선됐다.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측정한 결과 15km를 초과하는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57.1%로 9.8%포인트 증가했다.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1960t을 감축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t, 황산화물은 4만 2184t, 질소산화물은 5만 2834t,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705t이 각각 줄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ㆍ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도 약 800만t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는 약 2년간 50만대가 감소해 지난 3월 현재 160만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상 여건이나 황사 등 국외 배출 영향 등의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불리했다. 황사가 이 기간 총 12일 동안 관측됐으며, 3월중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중국이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을 늘렸다. 대기 정체로 인해 서풍으로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런 부정적 효과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1㎍/㎥, 나쁨 일수는 2일 증가, 좋음 일수는 3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봤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안착됐다”고 평가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1차 → 2차)에 대한 영향요소별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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