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