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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투자자들 "원금 손실 100% 배상하라"

송주오 기자I 2024.03.15 15:13:33

서울 농협 본점 앞 1000여명 투자자 모여 집회
투자 손실 전액 배상 주장…시민단체도 재산정 촉구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하나만 위반해도 해지 사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100% 배상하라”.

홍콩 ELS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불만을 표출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들은 배상비율에 불만족을 드러내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콩 ELS 투자자들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에 집결해 원금 손실 100% 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경기, 전라, 경상 등 전국 각지에 있는 투자자들이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에 달했다. 앞서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집회를 했다. 이번이 3번째 집회다.

길성주 홍콩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홍콩 ELS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원금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는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100%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배상기준안 재산정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연히 이 두 배상비율은 DLF 사태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는 그 하나만 위반해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며 “위 3개 원칙을 모두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에도 최대 40%로 기반배상비율을 제한한 것은 금소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밝힌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20~60%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난도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ELS 사태 등)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들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국은 은행들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홍콩 지수 연계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혁신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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