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000만원 이상 회계비리 사학임원 곧바로 퇴출

신하영 기자I 2020.09.22 11:00:0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 시 임원승인 취소
사학 설립자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금지
“친족이사 여부도 공개…사학 전횡 차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회계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장·이사의 경우 횡령액을 보전하더라도 곧바로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사학 설립자의 친족 등 설립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는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학 임원의 인적사항에선 친족이사 여부까지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곧바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할청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 취소가 가능토록 한 것. 지금도 비리 정도가 중대하면 임원승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중대한 경우’의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으로 정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학혁신위 활동 백서에 따르면 A사립대 총장(상임이사)은 교비 6643만원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뒤 6년간 이를 혼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내린 뒤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치로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채우도록 한 개방이사의 선임 요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설립자의 친족이나 동일 법인의 임원 경력자는 개방이사 선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같은 법인이 설립한 학교에서 총장·교장을 지낸 인사도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예컨대 다수의 대학·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를 중고교 교장으로 임명한 뒤 대학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선 친족이사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임원 2인 이상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집안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사진 내에서 임원 2명 이상이 친족관계인 경우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임명토록 한 규정은 구체화됐다. 유치원 교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토록 한 것.

특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 기부자가 특별히 사용 목적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교육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용도 미 지정 기부금의 경우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도 미 지정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이를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토록 했다”며 “해당 기부금을 교육비로 사용토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은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통해 대국민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