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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약 2억6631만원의 기부 후원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초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지난 9일이었으나 검찰 측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다수의 비회원’을 ‘사람’으로 부분 변경하고자 한다”며 “일부 회원도 포함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6일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