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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前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벌금 300만원 구형

이소현 기자I 2021.06.23 13:07:44

후원금 약 2억6000만원 신고 없이 모집 혐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고 없이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선거 감시 시민단체인 시민의 눈 관계자에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시민의 눈 대표제안자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을 4월 초까지 지내기도 했다.

김씨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약 2억6631만원의 기부 후원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초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지난 9일이었으나 검찰 측이 연기를 요청해 미뤄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다수의 비회원’을 ‘사람’으로 부분 변경하고자 한다”며 “일부 회원도 포함됐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6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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