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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 20대男...돈 안 주려 차에 매달고 도망

홍수현 기자I 2024.04.05 12:34:15

SNS 통해 피해자와 만나…집행유예 3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전남 담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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