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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국적바꾸기]④애국심 팔이?.."레이거노믹스 배워라"

이정훈 기자I 2014.09.03 12:31:30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기업 탈영병들(Corporate deserters)”, “비애국주의자들(Unpatriotics)” 높은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인수합병(M&A)까지 동원하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토해낸 표현들이다.

미국의 한계유효법인세율 추이 (자료=WSJ)
미국 기업으로서의 의무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고작인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벌써 30여년이 지난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경제회복조세법(ERTA)이 현 시점에 새삼 부각되고 있다.

당시 레이건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자 법인세율을 낮추고 자산 감가상각 규제를 철폐했다. 과감하게 생산 활동에 있어서 조세유인을 강조한 것. 이 덕에 레이건 집권 8년간 1600만개 일자리가 생겼고 실업률은 7.0%에서 5.5%로 하락했고,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3.8%로 안정됐다.

미국내에서도 이같은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정 및 조세분야 권위자인 로렌스 J.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는 “법인세를 크게 낮춤으로써 국내 투자와 기업들의 생산, 실질임금 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현재 최고 35% 법인세율을 9%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6% 늘어나고 실질 임금도 6~9%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더 과격한 주장을 펴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아예 법인세를 없애고 대신 배당소득과 자본소득 과세를 늘리자고 제안한다.

반면 의회 공동조세위원회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클라인바드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을 본국으로 가져와 투자할 수 있도록 2004년처럼 해외 현금 송금시 세금을 일정기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송금세 감면기간(Tax-repatriation Holiday)을 재도입하거나 법인세 체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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