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노리고 '쾅'.. 고의사고로 유흥비 벌던 '2030' 딱 걸렸다

정병묵 기자I 2024.02.01 12:00:00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야기 보험사기 상시조사
총 1825건, 94억원 보험금 편취 혐의자 155명 적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작년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가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났다. 혐의자 대부분은 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작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총 155명은 전년 109명 대비 46명(42.2%) 늘어난 수치다. 지급보험금은 약 94억원으로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원, 대물보험금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3%, 2.0% 늘어났다.

혐의자는 주로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155명 중 20~30대가 총 78.8%였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자료=금감원)
2인 이상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여 탑승자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사고유형은 △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일반도로 후진(7.0%) 등 법규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전체 고의사고 건수의 약 81.2%를 차지했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었다.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 승용차가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운전 시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우선 차로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한다”며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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