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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된다

최정훈 기자I 2021.08.26 12:00:00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상위계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7급 외무영사 선택과목 개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목개편 사항을 제외하고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먼저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가 마련된다.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 시,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한다. 채용 비위란 법령 등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권자, 채용 비위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취소 처분 결정 전·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얻은 신분상의 이익을 박탈, 공무원 채용 비위를 더욱 엄격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만 면제되던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상위계층’도 면제받게 된다.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또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이 2024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에게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만큼, 듣기 등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또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 등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시험의 민간 호환성 제고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준 점수 및 등급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아울러 2024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형사정책개론’ 과목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전문 과목을 필수로 치르는 내년부터 9급 보호직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형사소송법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2024년부터는 형사정책개론과 사회복지학개론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사처는 앞서 지난 6월 ‘선택과목 관련 대국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제안 창구’ 등을 운영하며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역량 평가 약화 및 시험 변별력 저하에 대한 학계 등의 우려로 인해 연내 개편되지 않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거쳐 추진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찬희 인사처 인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공무원 채용제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본격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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