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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후임 인선절차 시작

성주원 기자I 2024.04.12 15:28:56

대법, 16~26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
피천거인 자격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인사 3명 추천도 진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을 위한 사전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은 12일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피천거인 자격이 주어진다.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천거를 받은 인사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뒤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추천위 외부인사의 경우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외부 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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