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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계감독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기말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 감사 업무와 제도 관련해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수렴하는 등 감독기관과 회계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기업 재무제표 심사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4가지를 중점 점검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회계 심사·감리 결과 제기된 감사 절차상 지적 사례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감사인 감리에서 나온 주요 미비점과 모법사례를 소개하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권자 등 선임제도와 지정사유, 지정절차 등 주요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감사계약 체결보고시 유의사항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