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눔의집' 인권침해 정황 다수 확인…"기관경고 권고"

박기주 기자I 2020.10.20 12:00:00

인권위, 나눔의집 관련 의혹 조사 결과
비공개 의사 표시한 할머니 신상공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등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다수의 인권침해 사실들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권위는 20일 나눔의집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기관경고할 것과 해당 시설 원장과 법인 이사장에게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나눔의집 직원들은 시설 운영진이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할머니의 신상공개 △증축공사 시 동의 없는 물건 이동 △경복궁 관람 요청 거부 △부당한 언행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 등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나눔의집 전(前)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은 인권위 조사 도중 사임했지만 진정인의 주장의 사실관계가 과장·왜곡돼 있고 관리 책임을 다했는데도 직원들의 잘못을 관리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시설 직원들과 간병인, 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유가족의 진술을 듣고 사진 및 녹음 기록과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현장조사 및 면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시설 측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해왔다는 점과 시설 증축공사 시 충분한 안내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들이 이동돼 훼손됐다는 점, 전임 운영진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릇이 나빠진다’와 같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특수한 각자의 계기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공익적인 행위지만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명예권과도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물건이 의사에 반해 옮겨진 것 역시 그 사유가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전임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들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이가 없다’거나 ‘화가 났다’ 등으로 반응했다는 점을 볼 때 충분히 모욕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후원금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의 생활수준이 인권침해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 시설법인의 후원금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이어서 각하했다고 밝혔다.

그 밖의 다른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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