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낙연 측, '토지 1000평 땅부자' 보도에 "새로운 사실 없어"

박지혜 기자I 2021.07.16 15:03: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400평 이상 택지 소유 금지’ 주장한 이낙연, 토지 1000평 보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 전남 영광(304㎡)에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에는 답(1868㎡)과 임야(992㎡)도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공개념 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계법을 발의한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평등,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의 서울·수도권 지역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토지독점 규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3법을 통해 확보한 매물 택지와 유휴 토지를 비축해 국공유지 비중을 늘리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3법으로 얻은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고 50%는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의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