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재명 3월 재판 불출석 요청에…법원 "예외없다" 불허

백주아 기자I 2024.02.16 15:27:30

이재명 측, 총선 앞두고 출석 어려움 호소
재판부 "원칙대로…출마로 기일 고려 안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달 19일로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과 변호인 측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을 논의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가까운 만큼 현실적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불허했다.

이 대표 측은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또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NAVER(035420))·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한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전 대표는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됐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 간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하며 세 사람 간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