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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더탐사 측, 첼리스트 증인 신청

성주원 기자I 2024.02.23 15:32:19

23일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부 "증인 채택해도 소환될지는 모르겠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가 지난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탐사(현 열린공감TV) 강진구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 심리로 열린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첼리스트와 그 외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건 제보자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할 경우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들이 소환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더탐사가 유튜브 채널에 통화 내용을 포함한 영상을 올리면서 식사 장소로 이모씨가 운영하는 음악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의 보도로 인해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영상 삭제와 5억5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전 장관이 김 의원, 강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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