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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원 여전히 쉴 곳 없어요…10곳 중 4곳 휴게시설 부실

최정훈 기자I 2023.01.12 12:00:00

고용부,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작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8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이나 대학교 청소원 등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건설현장 화장실 및 편의시설 개선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는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도 위반했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점검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다수 근무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에게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향후 이번 점검 결과에서 다수 확인된 휴게시설 관련 위반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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