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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백신 접종 후 '심낭염' 발생, 인과성 인정한다

박경훈 기자I 2022.05.26 11:37:01

안정성위 "접종 후 0~42일, 유의한 심낭염 발생 증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 '④-1'→인과성 인정
소급적용 대상자 192건, 별도 절차 필요 없어
이상반응 미신고 경우, 진단확인서 제출시 보상 진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다. 인정기준은 진단적합성 확인, 위험기간(접종 후 42일 이내) 내 발생 여부 및 배제 진단 확인 등이다.

지난 12일 안전성위원회는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인 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낭염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말했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 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지난 20일 기준 총 192건이다.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함을 당부했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다.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까지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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