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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 “희망 있는 삶 살고 싶다”

장구슬 기자I 2018.09.13 10:41:18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이 2심 법원의 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이날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상고해 이씨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은 지나치다는 이씨 측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앞서 이영학은 수차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사망한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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