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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상습·조직적 보험사기 척결"

손의연 기자I 2024.04.30 12:00:00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특별단속
지난해 보험사기 6044명 검거…25%↑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경찰청)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다.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각각 1600건, 6044명으로 전년보다 0.1%, 24.6% 증가했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등을 시행해왔다.

올해 1월에는 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범죄 등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우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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