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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실형 면했다…2심도 집행유예

권혜미 기자I 2021.10.13 11:01: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이 9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 3910㎖를 구매해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 특성상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대중의 비난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압박감이 심했고, 이로 인한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선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3년과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 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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