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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의원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인턴활동은 사실이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최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원심·당심 모두 다르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1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불투명해졌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왜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대해선 일체 외면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