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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혼·청소년 임신여성에 입덧치료·산후도우미 지원”

김정현 기자I 2021.09.14 11:58:22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저출생 후속 정책 발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미혼·청소년 임신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과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14일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저출생 후속 정책을 발표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국가책임보호 강화 △신복지를 통해 2030년까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 추진 △임신-출산-양육-자립단계별 추가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는 태어난 생명을 부모가 지키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더 이상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단계, 출산단계, 양육단계 지원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청소년 임신 여성에 대한 입덧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 지원시설 수를 현재 전국 22개소에서 2030년까지 최소 4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호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연장 가능)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겠다”고 전했다.

또 “출산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 등 출산가정에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사업에서 미혼 한부모와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또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지원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해 중위소득 69%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려 자녀양육에 도움을 추가하겠다”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며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미혼 한부모 및 청소년 부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공적 보증체제를 활용해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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