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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고양특례시′ 덩치에 맞는 권한확보로 도시발전 견인

정재훈 기자I 2021.05.12 11:06:11

4개 특례시 공동으로 특례권한 법제화 나서
복지·인허가처리기간단축 등 지역활성화 기대
행정 권한 위임…시민체감 행정서비스도 다양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

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보고 황당했다.

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3500만 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500만 원만 공제받는다. 5000만 원이 차이 난다.

A씨가 억울해 하는 것은 일산이 집값을 비롯, 물가가 울산보다 더 비싼데도 기초연금 적용은 불리하다는데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양·김포·파주(경의권)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4733만 원으로 6대 광역시의 평균 전세가인 1억8661만 원보다 6072만 원이 높다.

한국행정학회는 100만 인구 대도시 거주 주민이라면 어디서 생활하느냐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받아야 주민 간 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했다.

다행히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3일자로 고양 특례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이같은 불평등의 해법이 보이고 있다.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특례시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고양시에 따르면 특례시는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늘어난 예산으로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실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확대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또 자치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인허가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자주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특례’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 32년 만인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이 담겨있지 않다.

이를 위해 고양·수원·용인·창원은 ‘4개 특례시 실무 대책위원회(TF)’와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대책위원회(TF)’를 구성해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당초 800여개에서 출발했던 예비 특례 사무 목록은 검토·분류 작업 등을 거쳐 대략 430여개로 간추려졌다.

4개 시는 특례 사무 조항 추가 등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지방분권법 개정, 개별법 개정을 통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례시에서 권한을 넘겨받기 원하는 굵직한 사무로는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이다. 현재 도지사(광역단체)에 권한이 있어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그 지역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무들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무로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전국단위 사업운영으로 활성화 미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 개설·운영(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 교육 및 해설사 양성 한계)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부당한 과태료 부과 시에도 취소의 법적 근거 부재) 등에 대한 권한을 ‘국가나 도’로부터 넘겨받기를 원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제공)
4개 특례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실질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는 특례시가 단순 사무중심이 아닌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2항에 따르면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과 자치구 사무로, 시·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4개 시는 특례시 권한 법제화와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도 면담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창원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특례시 권한 확보의 컨트롤 타워를 본격 가동했다.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간·지역내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잡는다

4개 대도시가 특례시가 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작성한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에는 수도권 규제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기는 하나 지역 간 균형발전 못지않게 지역 내 균형발전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처럼 대도시에만 혜택이 큰 것이라면 누구나 대도시로 나가 살기를 원할 것” 이라며 “전 국민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도시에서든 농어촌에서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지방소멸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업무는 대부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되 도의 재정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재정을 많이 받아올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 특례 권한 확보되면 도시 발전 날개달아

고양시는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혼란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역량만으로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실제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는 CNN등 외신을 통해 세계 29개국에 널리 보도됐다.

전화만 한 통 걸면 돼 편리한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시작, 서울시 포함 전국 137개 지자체에서 이를 도입해 사용 중이다.

고양시는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30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했으며 창릉·대곡 등 택지개발 완료시 인구 120만을 내다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산테크노밸리와 킨텍스제3전시장, CJ라이브시티 등 초대형 사업의 연내 착공으로 ‘자족도시’ 경제 지도를 완성하면서 여기에 특례시의 옷을 입게 되면 고양시는 명실상부 살기 좋은 품격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몸은 광역시 급인데 처우는 기초단체라 그동안 109만 고양시민이 감내해야 할 불편과 역차별이 많았다”며 “이름 뿐인 영광이 아닌 실속 가득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8개월간 권한 법제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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