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지하철 1호선 '노상방뇨 빌런', 찾아 나선다..처벌 수위는?

박지혜 기자I 2021.03.05 11:04: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호선 객실 좌석에 소변을 본 남성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며 10초 길이의 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벌금을 더 올려야 한다”, “방뇨 빌런 본 뒤로 지하철에서 앉을 수가 없더라”, “위생을 위해서도 지하철 의자 시트를 천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모두 바꿔야 한다”, “가뜩이나 퀴퀴한 냄새 때문에 찝찝한데…”,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에도 위반하는 일”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