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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홍수현 기자I 2024.04.22 12:23:04

피해자 신원 특정 가능 게시글 여러 차례 올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2일 “변호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이기에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스1)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일단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비방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혐의에 대해선 “저는 고소인이 누군지 모른다”며 “당시 출간된 책을 통해 고소인 신원을 알 수 있다는 방법으로 성폭법상 신원 공개했다는 (검찰 측 주장은)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우에 대해 정 변호사는 “손병관 기자라는 분이 집필한 ‘비극의 탄생’으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아울러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여사 등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소송을 진행한 인물이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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