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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막는다…상속권상실제도 신설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남궁민관 기자I 2021.01.07 10:26:11

법무부, 민법 제1004조 등 손보는 개정안 입법예고
부양의무 저버리거나 학대하면 상속권 상실
다만 피상속인이 용서할 경우 상속원 인정하도록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등 행위를 한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앞서 20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일명 ‘구하라법’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5월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씨가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씨는 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20여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세간에 논란을 빚었다. 당시 서영교 더불어민주장 의원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현재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재차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등 사실상 구하라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 신설됐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현행 대습상속제도도 정비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도록 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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