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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다녀도 신청 가능",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장영락 기자I 2024.04.22 12:03:00

5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서 신청 가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 가구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기관 취학률은 2021년 기준 40.5%로 전체 가정 취학률 71.5%보다 크게 떨어진다. 특히 2018년 취학률 격차 18% 보다 차이가 더 벌어져 다문화 가정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갖춰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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