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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화두는 '대장동 게이트'…김상환 "재판연구관 자료 제출 불가"

이성웅 기자I 2021.10.01 13:34:34

유승범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사실이면 사후수뢰"
김상환 "내 입장에서 답하기 어려워"
부실 자료 제출도 도마 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게이트’가 화두였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사법거래’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여야 간 충돌로 피감기관장들의 인사도 다 못 마치고 30여분 만에 정회에 들어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야당 측이 부착한 피켓을 제거하라고 요청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등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국감장 내 부착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하며 정회를 선포했다.

40여분 간 정회 후 재개된 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환 처장에게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조계에서도 ‘관심법 재판’, ‘기교법 재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도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게이트 주요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사법부 신뢰를 다시 한 번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준비한 소수의견이 다수가 따라붙었을 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 합의 과정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냐”고 묻자 김 처장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무죄 취지 보고서 작성 배경과 이 지사 사건 상고심 당시 1·2심 판결 검토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유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법조기자 김만배 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 기록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5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중 두 차례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난 뒤였다.

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마치고 11월부터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김씨와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 아니냐”며 “재판 후에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선 법원행정처의 부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은 야당 측 요청 자료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 관련 자료,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 관련 재판 연구관 자료, 지난 3년간 대법관들의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이다. 여당에서 요청한 전국 각급 법원 수의계약 관련 자료, 대법원장 공관 운영 규정

이를 두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가 이 정도로 입법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최대한 요청에 응하겠다면서도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다”며 “판결 주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분쟁의 종국적 효력에 논쟁을 제기하게 되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는 대법관 판단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 판결 관련 자료 공개를 에둘러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측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 당시 국정원 감사에서 제출 불가 자료를 위원들이 직접 열람했던 선례가 있었다며 열람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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