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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덜자…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투입 확대

이명철 기자I 2022.08.31 11:30:00

올해 고용허가제 배정규모 8200명→9430명으로
영농규모 따른 고용 허용인원 2~4명 늘려 숨통

지난 23일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의 논에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차질 등으로 인력난을 겪었던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투입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를 8200명에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별 농가에 대해 영농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 제한을 두던 고용 허용 인원도 상향한다.

구간별로는 △1구간 2명→4명 △2구간 5명→7명 △3구간 8명→10명 △4구간 10명→12명 △5구간 15명 △6구간 20명 등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을 각각 두명씩 확대했다.

구간별로 1~4명 차등 허용했던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2~4명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 1000~1999㎡ 규모의 양돈농가는 그동안 총 고용 가능 5명, 연간 신규 고용 가능 2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총 7명까지 고용 가능하고 신규 고용은 4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여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월말 기준 5415명이 입국했으며 총 근무인원은 2만73명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13%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는 17% 부족한 만큼 이번에 배정 인원을 확대해 축산·시설원예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추가로 배정된 인원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다음달 중 농가 신청을 받아 10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구인난 완화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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