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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22만장 보관 업체 적발…警, 매점매석 여부 내사

박기주 기자I 2020.03.02 10:25:49

수서경찰서, 성동구 한 업체 방문해 내사 마스크 대량 보관 정황 확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업체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방문해 어린이용 마스크 22만여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행위가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고시를 위반한 것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발견된 마스크를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도록 권고했고,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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