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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농가엔 차등…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 개선

원다연 기자I 2022.08.17 11:07:24

10월까지 연구용역, 연내 개선안 내놓기로

지난해 2월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한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연내 새로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내놓는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농장의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이 감액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을 개선하고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과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방역상 중요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선 감액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의 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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