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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설노조, 계속 피의자 조사 거부하면 체포"

이소현 기자I 2023.06.12 12:00:31

12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기자간담회
압수수색 이어 체포영장 신청…강제수사 의지
경찰 "14일까지 4차 출석"…노조 "장례 이후"
"문화제서 정치적 구호 제창, 집단의사 표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는 등 강제수사 의지를 밝혔다.

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사진=방인권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건설노조의 도심 1박2일 불법집회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4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집행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건설노초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하면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지난 8일 분신사망한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7시간에 걸쳐 장 위원장 등의 PC·노트북 등 전자기기 속 자료와 업무 수첩 등을 압수했다.

이어 경찰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변칙 집회’로 간주하고 강제해산한 것과 관련해서도 집회금지 구역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정치의사 표시로 집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조를 보면 2인 이상 다중 집단 의사표시를 하면 집회라고 규정한다”며 “집단 의사표시 방법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법에는 없고 (판례에 따라) 플랜카드를 게재하고 정치적인 구호를 제창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판단 (요소)”라고 말했다. 국수본 관계자도 “집시법에서 (집회·시위는) 모여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구호를 제창하면 집단적 의사표시라고 보고, 집회·시위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관련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관련 수사 의뢰 10건을 접수했다”며 “각 시도경찰청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북한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지자체에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대북 지원 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상대로 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가 특혜를 얻었다고 알려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입건된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일부 내사나 수사했던 사건기록과 임의 제출자료, 일부 금융 계좌를 분석 중이며, 추후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지속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지난 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된 대상자는 4명으로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며 “시민단체에서 ‘감사 거부’ 관련 선관위원장 등 고발한 건까지 합하면 (선관위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는) 현재 14명”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MBC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우 본부장은 “최초 전달된 정보 흐름 단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상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는 “과거 저희 수사기관에서 (관련 혐의로도) 압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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