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회 “위메이드의 민사소송 분노·규탄한다”

김정유 기자I 2023.08.23 11:25:57

성명서 내고 최근 위메이드 손배소 비판
‘P2E 로비설’ 첫 제기, 증거는 내놓지 못해
“교수는 정의 실현 위해 자유롭게 발언해야”

위정현 게임학회장이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가 위정현 학회장에 대한 위메이드(112040)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의한 학회장 민사소송에 분노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메이드는 학회와 학회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동원해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학자적 양심에 의거한 문제제기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학회는 ‘김남국 코인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5월 성명서를 통해 ‘P2E(게임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획득하는 서비스)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와 국회 내에 ‘위믹스(위메이드에서 제작한 가상화폐) 이익공동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학회는 당시 ‘P2E 로비설’을 증명할 실질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학회는 “이는 P2E 업체의 게임산업법 32조의 환전금지 조항 무력화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였다”며 “이후 관련 의혹은 언론의 취재와 다양한 사람들의 발언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전문가로서 교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의 노력은 이번 P2E 입법로비 의혹 제기만이 아니라 게임의 확률형아이템 규제에 대한 국회 입법 활동, 그리고 2019 년의 WHO 게임질병코드 도입 저지 활동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에 자신의 사적 이익에 반한다고 해 탄압하는 행태를 우리 사회가 방관하면 향후 동일한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며, 위메이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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