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7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선일보의 정보 취사선택과 확증 편향 유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 신 의원이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의 상가 한 칸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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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가 근 20년 동안 무주택자로 임차인인 것도 맞고, 아파트 분양받아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는 것도 맞다. 그리고 상가 건물이 있어 월세를 받고 있는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저는 30년 동안 치과의사 일을 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원을 운영했던 공시지가 3억6000만 원짜리 80평형 상가가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서 겸임금지 때문에 치과를 통째로 넘기려 했는데 인수자가 상가 건물부분의 인수는 거부해 치과만 양도하고 상가는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주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5년이고 내년 5월이 만기다. 이 상가를 팔아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라 매각을 의뢰한 상황이다. 이 상가를 담보로 농협에서 이미 2억5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기도 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게다가 저는 금융권 부채만 총 8억2600만 원이다. 재산 신고한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저의 재산신고 총액은 2억1289만 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79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매체를 비난하며 “언론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새삼스럽게 깨닫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