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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피자 배달을 마치고 옆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숨겨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B씨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B씨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훔치는 모습에 화가 났다”며 “CCTV가 없었으면 택배 회사 직원이 억울한 피해를 볼 뻔했다”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