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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치계약…수치인에 인도된 날부터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성립"

하상렬 기자I 2022.09.13 12:00:00

"계약 해지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
"임치계약 해지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임치(금전·물건 등을 위탁하는 것)계약에서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3년)는 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인 C사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A사는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제조하는 B사를 통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촉매제를 납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사는 약 5년간 합계 35만538개의 촉매제를 B사에 인도했음에도, B사가 32만6828개의 촉매정화장치만을 제조해 C사에 납품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초과 납품된 잔여 촉매제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잔여 촉매제에 대한 반환과 잔여 촉매제가 ‘멸실’(滅失)됐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A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일부를 받아들인 것.

당시 재판부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었던 A사와 B사 사이 임치계약이 성립한다고 봤으며, 계약서가 없었던 탓에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던 이들의 임치계약에서 임치물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해당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 성립 및 임치물 인도 때’부터로 봤다.

대법원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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