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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2019년 6월 새벽에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벽면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 B(26)씨가 거주하는 2층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20년 6월까지 1년 동안 12회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무단침입 범행은 주로 새벽 4~5시에 이뤄졌다.
A씨는 2020년 6월 6일 새벽 4시45분께 이뤄진 마지막 침입 때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B씨 집으로 침입해 드레스룸에 있던 그의 옷 5점을 훔쳤다. 이후 없어진 옷을 통해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의 그 이전의 침입 행각까지 드러났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전과가 없는데다 자백하고 반성한 점, 그 밖에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