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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 때 서면동의 받아야…동물병원 진료비 게재도 의무화

원다연 기자I 2022.07.04 11:00:00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서면 동의 받아야
위반시 1차 30만원, 3차 90만원 과태료 부과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재 순차적 의무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일산’에서 나들이 나온 강아지들이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동물의 중대진료에 대한 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뿐 아니라 예상진료 비용에 대한 구두 고지도 의무화된다.

다만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재도 순차적으로 의무화된다. 내년 1월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부터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동물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농식품부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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