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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부터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한다

하지나 기자I 2021.11.26 14:22:17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전월세 거래, 시범 공개
신규·갱신 여부, 종전임대료 등 추가 공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는 30일부터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전월세 거래 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분석하고 오류를 검증한 후 익월말 공개된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오는 30일에 일괄 공개한다.

현재 임대차관련 정보는 확정일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 중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7개 항목(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물건정보, 계약일, 임대료)을 공개 중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관련 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3개 항목을 함께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유형의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이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 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98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간(89만4000건)대비 10.1% 증가했다. 이 중 신규계약 40만8953건(80.3%), 갱신계약 10만231건(19.7%)이 신고되면서 종전 확정일자로는 알 수 없었던 갱신계약 정보도 파악이 가능해졌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5만3439건)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전 갱신계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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