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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서 새 정부에 제출…수사 신중해야"

손의연 기자I 2022.03.16 10:55:32

16일 경총 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
삼성전자, 현대차 등 17개 주요 기업 CSO 참석
"사고발생 직후 대표 입건…법률 불명확한데 너무 엄격"
"현장 애로사항 수렴해 새 정부에 전달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안전사고 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현장 애로사항 수렴한 건의서를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뒷줄 왼쪽부터 네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기본·필수 안전조치 철처히 준수돼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석했다. △기아(000270)대우조선해양(042660)롯데케미칼(011170)만도(204320)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028260)삼성전자(005930)삼성중공업(010140)포스코(005490)현대건설(000720)현대자동차(005380)현대중공업(329180)CJ제일제당(097950)GS(078930)칼텍스 △KT&G(033780)LG화학(051910)SK하이닉스(000660)다. 이번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기업의 안전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제3차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이 철저히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수사방향을 보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처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우려했다.

이어 “사고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안전에 대한 의지도 약화해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처법, 기업부담 가장 큰 1순위 규제

이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삼성물산은 구체적으로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와 안전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교육·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며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자체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벳(IoT)센서 등을 적극 도입해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제거하고 있어 경영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총은 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총이 지난 2월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처법은 기업부담이 가장 큰 1순위 규제로 파악됐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 중”이라며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를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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